월세 내느라 빠듯한 청년들을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정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월 최대 20만 원을 12개월간 지급합니다. 최대 2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자격이 되는데도 몰라서 못 받는 청년이 아직 많습니다.
2026년 기준 신청 자격과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신청 자격#
| 항목 | 기준 |
|---|---|
| 나이 | 만 19~34세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약 133만 원) |
| 재산 | 1억 700만 원 이하 |
| 주거 형태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
|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 소유 주택 거주자 |
핵심 조건 2가지:
- 소득: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133만 원 이하.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모두 합산합니다.
- 주거: 임대차 계약서에 월세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증금만 있는 전세는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어야 하며, 부모님 소득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얼마나 받나#
실제 월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최대 월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월세 | 지원금 |
|---|---|
| 10만 원 | 10만 원 |
| 15만 원 | 15만 원 |
| 20만 원 이상 | 20만 원 (최대) |
12개월간 지급이므로, 월세가 20만 원 이상이면 총 2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지원금은 본인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집주인에게 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받아서 월세를 내는 구조입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접속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검색
-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업로드
- 소득·재산 자동 조회 동의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 통장 사본 지참
심사 기간은 약 1~2개월입니다. 승인되면 신청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
1. 전입신고 안 한 경우
현재 거주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면 탈락합니다.
2. 부모님 소득 초과
본인 소득은 기준 이하인데, 부모님 소득이 중위소득 100%를 넘으면 탈락합니다. 부모님이 맞벌이인 경우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보증금 기준 초과
보증금이 5,000만 원을 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이 높고 월세가 없는 반전세의 경우, 월세 전환 기준으로 재산정할 수도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다른 주거 지원 제도#
청년 월세 지원 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 제도 | 내용 | 대상 |
|---|---|---|
| 주거급여 | 월세의 일정 비율 지원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 청년 전세자금 대출 | 연 1.5~2.1% 저금리 | 만 19~34세, 순자산 3.45억 이하 |
| 행복주택 | 시세 60~80% 공공임대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
| 청년 주택드림 | 연 2.2% 구입 대출 | 무주택 청년 |
중복 수혜 가능 여부: 주거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청년 월세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급여 + 월세 지원 합산액이 실제 월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핵심 요약#
- 만 19~34세, 월 소득 133만 원 이하 청년 대상
-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간 지급 (총 240만 원)
- 신청: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전입신고 + 임대차 계약서 필수
- 주거급여와 중복 수혜 가능
면책 고지: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 기한은 반드시 관련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