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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vs IRP, 어디에 넣어야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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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vs IRP, 어디에 넣어야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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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부동산, 생활·세금, IT/AI, 자동차 — 핵심 정보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퇴직연금이 두 개 이상인 분, 꽤 많습니다.

회사에서 넣어주는 DC형이 있고, 절세 목적으로 따로 가입한 IRP도 있고. 그런데 둘의 차이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의외로 적습니다.

“어차피 둘 다 퇴직연금 아니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수수료 구조, 투자 가능 상품, 세제혜택이 다릅니다. 이걸 모르면 같은 ETF를 사더라도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관련 서류와 노트북

DC형과 IRP, 핵심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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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DC형 (확정기여형)IRP (개인형퇴직연금)
가입 주체회사가 가입 (회사 부담금)본인이 직접 가입
추가 납입본인 부담금 추가 가능연 1,800만 원 한도
세액공제 한도연 900만 원 (연금저축 합산)연 900만 원 (연금저축 합산)
투자 가능 상품원리금보장 + 실적배당 (위험자산 70% 한도)원리금보장 + 실적배당 (위험자산 70% 한도)
수수료회사 계약 조건에 따라 다름본인이 금융사 선택 가능
중도 인출법정 사유만 가능법정 사유만 가능

핵심 차이는 수수료금융사 선택권입니다.

DC형은 회사가 계약한 금융사를 써야 하지만, IRP는 본인이 수수료가 낮은 곳을 골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얼마나 돌려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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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추가 납입분과 IRP 납입분 모두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연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공제율최대 공제 한도최대 환급액
5,500만 원 이하16.5%900만 원약 148만 원
5,500만 원 초과13.2%900만 원약 118만 원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 넣으면 합산 900만 원으로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안 하면 매년 100만 원 넘게 손해 보는 셈입니다.

세액공제 계산 그래프

DC형에서 ETF 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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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도 ETF 투자가 가능합니다. 다만 규정상 위험자산(주식형 ETF 등) 비중이 7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추천 포트폴리오 예시:

  • 주식형 ETF 70%: S&P500 ETF, 국내 배당 ETF
  • 채권형 ETF 30%: 국고채 ETF, 단기채 ETF

DC형 계좌에 회사 부담금이 쌓여 있는데 원리금보장(예금)에만 넣어둔 분이 많습니다. 수익률 차이가 연 3~5%p까지 벌어질 수 있어서, 한 번쯤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IRP를 따로 가입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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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에서도 세액공제 받는데 IRP는 왜 또 가입하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수수료 절감: DC형은 회사 계약 조건에 묶여 있지만, IRP는 본인이 직접 증권사를 골라 수수료가 낮은 곳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 IRP는 운용관리 수수료가 0원인 곳도 있습니다.

2. 퇴직금 수령용: 퇴직 시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내지 않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서 세금을 30~40% 줄일 수 있습니다.

투자 포트폴리오 파이 차트와 모니터

실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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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기본 세팅:

  1. 연금저축 600만 원 (증권사)
  2. IRP 300만 원 (증권사, 수수료 무료)
  3. DC형은 회사 부담금을 ETF로 운용

이렇게 하면 세액공제 최대 한도 900만 원을 채우면서, DC형 수익률도 챙길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55세 전 중도 인출 시 기타소득세 16.5% 부과
  •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3.3~5.5% (나이에 따라 다름)
  •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중도 해지 시 불이익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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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C형과 IRP 모두 세액공제 대상 (합산 900만 원)
  • DC형은 회사 부담금 ETF 운용이 핵심
  • IRP는 수수료 낮은 증권사에 직접 가입
  • 퇴직금은 IRP로 받아야 세금 절감
  •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 최적 조합

면책 고지: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이나 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의 책임이며, 어떠한 투자 손실에 대해서도 본 블로그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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