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1억 주신다는데, 세금 얼마나 나와요?”
상담하다 보면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를 정확히 모르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고, 반대로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2024년부터 혼인·출산 증여 공제가 새로 생기면서 공제 구조가 좀 복잡해졌습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관계별 면제한도, 세율, 실제 계산 사례, 그리고 실무에서 검증된 절세 전략까지 정리합니다.

2026년 증여세 면제한도 (관계별)#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이 한도는 1회가 아니라 10년 합산 기준입니다.
| 관계 | 면제한도 (10년 합산)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성인 자녀 | 5,000만 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 직계비속 → 부모 | 5,000만 원 |
| 기타 친족 (6촌 이내) | 1,000만 원 |
| 타인 | 공제 없음 |
흔히 “5천만 원까지 비과세"라고 알려져 있는데, 정확히는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주는 경우에 한합니다.
중요한 건 10년 합산이라는 점입니다. 3년 전에 아버지에게 3,000만 원 받고, 올해 어머니에게 3,000만 원 받으면 합계 6,000만 원. 공제한도 5,000만 원을 초과한 1,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별개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같은 직계존속 그룹으로 합산합니다. 조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출산 증여 공제 (2024년 신설)#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기본 공제 5,000만 원과 별도로 추가 1억 원이 더 공제됩니다.

혼인 공제#
- 대상: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으로부터 증여
- 기간: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총 4년)
- 공제: 최대 1억 원 추가
성인 자녀 기준으로 기본 5,000만 원 + 혼인 1억 원 = 1억 5,0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출산 공제#
- 대상: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 기간: 자녀 출생일(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
- 공제: 최대 1억 원 추가
주의할 점#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쳐서 1억 원이 한도입니다. 결혼할 때 1억 원을 이미 받았으면 출산 때 추가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부부가 각자 부모에게 받으면? 신랑 측 1억 5,000만 원 + 신부 측 1억 5,000만 원 = 양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 제도를 모르고 지나치는 분이 꽤 많습니다. 결혼 전후 4년 안에 부모님 증여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활용하세요.
증여세 세율표#
증여세는 누진세입니다. 많이 받을수록 세율이 올라갑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이하 | 10% | - |
| 1~5억 | 20% | 1,000만 원 |
| 5~10억 | 30% | 6,000만 원 |
| 10~30억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참고로 정부가 2024년에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려 했지만,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2026년 현재도 50% 그대로입니다.
과세표준은 증여 금액에서 면제한도를 뺀 금액입니다. 1억 원 받고 5,000만 원 공제하면 과세표준은 5,000만 원, 여기에 10% 적용.
실제 계산 사례 3가지#
사례 1: 부모 → 성인 자녀 2억 원 증여#

| 항목 | 금액 |
|---|---|
| 증여재산 | 2억 원 |
| (-) 면제한도 | 5,000만 원 |
| 과세표준 | 1억 5,000만 원 |
| 세금 (20%) | 3,000만 원 |
| (-) 누진공제 | 1,000만 원 |
| 산출세액 | 2,000만 원 |
| (-) 신고공제 (3%) | 60만 원 |
| 납부세액 | 1,940만 원 |
사례 2: 결혼하는 자녀에게 2억 원 증여#
| 항목 | 금액 |
|---|---|
| 증여재산 | 2억 원 |
| (-) 기본 공제 | 5,000만 원 |
| (-) 혼인 공제 | 1억 원 |
| 과세표준 | 5,000만 원 |
| 세금 (10%) | 500만 원 |
| (-) 신고공제 (3%) | 15만 원 |
| 납부세액 | 485만 원 |
같은 2억 원인데 혼인 공제를 활용하면 세금이 1,940만 원 → 485만 원으로 약 75% 줄어듭니다.
사례 3: 배우자에게 5억 원 증여#
| 항목 | 금액 |
|---|---|
| 증여재산 | 5억 원 |
| (-) 배우자 공제 | 6억 원 |
| 과세표준 | 0원 |
| 납부세액 | 0원 |
배우자 간에는 6억 원까지 완전 비과세입니다. 부동산 공동명의 전환에 많이 활용됩니다.
더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면 증여세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절세 전략 5가지#
1. 10년 주기 분산증여#
증여재산 공제는 10년마다 리셋됩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 출생 시 2,000만 원 (미성년 공제)
- 10세에 2,000만 원
- 20세에 5,000만 원 (성인 공제)
- 30세에 5,000만 원
이렇게 하면 합계 1억 4,000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혼인 공제까지 활용하면 2억 4,000만 원.
2. 가치 상승 예상 자산은 조기 증여#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가격이 오를 자산은 일찍 증여하는 게 유리합니다. 증여 시점의 시가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5억 원짜리 아파트가 10년 후 8억 원이 된다면, 지금 증여하면 5억 원 기준으로 세금 계산. 나중에 상속되면 8억 원 기준.
단,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분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3. 혼인·출산 공제 타이밍 맞추기#
결혼 전후 4년이라는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상담하다 보면 결혼 후 3년 지나서 “이제 증여받으려는데"라고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2년이므로, 결혼 후 2년이 넘으면 혼인 공제를 못 받습니다. 이 경우 출산 공제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4. 배우자 증여 후 양도 시 10년 규칙#
배우자에게 6억 원 비과세 증여 후 부동산을 매도하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월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증여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최소 10년은 보유해야 실질적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5. 기한 내 자진신고#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면제한도 이내라도 신고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나중에 국세청 조사에서 증여 시점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5,000만 원씩 받으면 1억 원까지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같은 “직계존속” 그룹이므로 합산 5,000만 원이 한도입니다. 1억 원 받으면 5,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Q. 현금으로 주면 세무서에서 모르지 않나요?
국세청은 금융거래 추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취득, 고액 예금 등에서 자금출처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적발 시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Q. 증여세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증여처럼 복잡한 경우에는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 수수료도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Q. 2026년에 세법이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정부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와 유산취득세 전환을 추진 중이지만, 2024년·2025년 연속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빠르면 2028년 이후에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2026년 현재 기준은 변동 없습니다.
정리#
- 증여세 면제한도는 배우자 6억, 성인 자녀 5,000만 원 (10년 합산)
- 2024년부터 혼인·출산 시 추가 1억 원 공제 가능
- 세율은 10~50% 누진세, 최고세율 50% 유지 (2026년 현재)
- 일찍 시작하는 분산증여와 혼인 공제 타이밍이 절세의 핵심
증여는 계획이 중요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