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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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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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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부동산, 생활·세금, IT/AI, 자동차 — 핵심 정보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3~2024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이후 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월 수백 건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설마 나한테"라고 생각했던 분들입니다.

사기를 100% 막을 수는 없지만, 아래 7가지만 확인하면 대부분의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서류 확인

체크리스트 1: 등기부등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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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신분증입니다.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700원이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

항목확인 내용위험 신호
갑구 (소유권)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가압류, 가처분 기재
을구 (근저당)담보 대출 금액근저당 + 전세금 > 집값의 80%
신탁 여부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이전신탁 등기 있으면 신탁사 동의 필요

핵심 공식: 근저당 설정액 + 나의 전세금이 시세의 80%를 넘으면 위험합니다.

예시: 시세 5억 원 아파트, 근저당 3억 원 → 나의 전세금이 1억 원까지만 안전. 전세 3억이면 총 6억으로 시세 초과, 극히 위험.

체크리스트 2: 집주인 본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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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서명하는 사람이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와 동일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원본 확인 (사본 불가)
  • 등기부등본 상 성명·주민번호 앞자리 대조
  • 대리인이 나왔다면 인감증명서 + 위임장 확인

체크리스트 3: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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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면 전세금 반환을 보증기관(HUG, SGI)이 보증합니다.

가입 조건:

보증기관보증 한도전세가율 조건보증료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수도권 7억, 비수도권 5억시세의 90% 이내연 0.115~0.154%
SGI서울보증제한 없음시세의 100% 이내연 0.183~0.208%

가입 불가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미등기 건물, 위반건축물, 다가구 소유자 변경 이력이 있으면 가입이 안 됩니다.

전세 계약 현장에서 서류 확인하는 모습

체크리스트 4: 선순위 권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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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세권보다 먼저 설정된 권리가 있으면, 경매 시 내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선순위 근저당: 은행 대출이 먼저 변제
  • 선순위 전세권: 다른 세입자가 먼저 변제
  • 가압류·가처분: 소송 중인 물건은 회피

체크리스트 5: 시세 대비 전세가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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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주의, 90%를 넘으면 위험합니다.

시세 3억 원 아파트에 전세 2.7억이면 전세가율 90%입니다. 집값이 10%만 하락해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시세 확인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과 네이버 부동산을 교차 확인하세요.

체크리스트 6: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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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도 세금 체납 여부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열람 장소: 관할 세무서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지참)
  • 확인 항목: 국세 체납, 압류 여부

세금 체납이 있으면 국세청이 임대인 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경매 시 국세가 전세금보다 우선 변제됩니다.

체크리스트 7: 전입신고·확정일자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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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반드시 당일에:

  1. 전입신고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2. 확정일자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

이 두 가지를 해야 대항력(임차인 보호)이 생기며, 경매 시 우선변제권을 확보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서류를 받는 모습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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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부등본 갑구·을구 필수 확인 (근저당 + 전세금 < 시세 80%)
  • 집주인 신분증 원본 대조, 대리인이면 인감증명서 확인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사전 확인
  • 전세가율 80% 초과 시 주의, 90% 초과 시 회피
  • 계약 당일 전입신고 + 확정일자 완료

면책 고지: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부동산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제 거래 시 등기부등본 확인 및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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