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형편이 안 된다고 합니다.
2026년 현재, 전세 가격이 고점 대비 하락한 지역에서 역전세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해도 보증금이 줄어들어 차액을 메울 수 없는 상황이죠.

역전세란?#
기존 전세가보다 현재 시세가 낮아져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 차액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2년 전 전세 5억에 계약 → 현재 시세 4억 → 집주인이 1억을 마련해야 함
세입자가 해야 할 3가지#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을 유지하세요.
내용증명 발송: 만기 전 최소 2개월 전에 반환 요청 내용증명을 보내두면, 이후 법적 절차에서 유리합니다.
집주인이 대비할 방법#
| 방법 | 설명 |
|---|---|
|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 기존 주담대와 별도로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가능 |
| 반전세 전환 |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여 부담 분산 |
| 매각 결정 | 역전세가 장기화된다면 매각도 선택지 |
지역별 역전세 위험도#
서울 외곽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위험도가 높습니다.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일수록 전세가 하락 압력이 크므로, 계약 전 해당 지역의 향후 2년 입주 물량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면책 고지: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부동산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제 거래 시 등기부등본 확인 및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