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하고 있는데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EITC)은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대상자인데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분이 매년 수십만 명입니다.
2025년 소득 기준으로 2026년 5월에 신청합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 항목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 총소득 기준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 재산 기준 | 2억 4천만 원 미만 | 2억 4천만 원 미만 | 2억 4천만 원 미만 |
|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가구 유형 판단: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 모두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고, 배우자 소득 3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배우자 소득 300만 원 이상
직장인, 일용직, 프리랜서, 자영업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액 계산#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이 적으면 무조건 많이 받는” 구조가 아니라, 일정 구간까지는 올라가다가 그 이후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홑벌이 가구 예시:
| 총급여 | 근로장려금 |
|---|---|
| 1,000만 원 | 약 200만 원 |
| 1,700만 원 | 약 285만 원 (최대) |
| 2,500만 원 | 약 170만 원 |
| 3,000만 원 | 약 65만 원 |
총급여 1,700만 원 근처에서 최대 금액이 나옵니다. 그보다 적거나 많으면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신청 방법#
정기 신청: 2026년 5월 1일 ~ 5월 31일
방법 1. 홈택스 (가장 빠름)
-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소득·재산 정보 확인 후 신청
방법 2. 손택스 앱
- 모바일에서 동일하게 신청 가능
방법 3. ARS 전화
- 1544-9944로 전화 → 음성 안내 따라 신청
-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분에게 추천
방법 4. 세무서 방문
- 가까운 세무서에 신분증 가져가면 직원이 대리 신청
반기 신청이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년을 기다리지 않고 반기(6개월)마다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신청 시기 | 지급 시기 |
|---|---|---|
| 상반기분 | 9월 | 12월 |
| 하반기분 | 3월 | 6월 |
| 정산 | 5월 | 9월 |
정기 신청보다 일찍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최종 정산 시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Q. 전세금이 2억 원인데 재산 기준에 걸리나요? 전세보증금의 경우 간주전환율(3.4%)을 적용한 금액이 아니라 전세금 자체가 재산에 포함됩니다. 전세금 + 자동차 + 예금 등 합산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Q. 부업 소득도 포함되나요? 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모두 합산합니다.
Q. 신청 안 하면 자동으로 주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보내주지만, 신청 자체는 본인이 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총소득 2,200~3,800만 원 미만 근로자 대상
- 최대 330만 원 현금 지급 (맞벌이 기준)
- 5월 정기 신청, 홈택스·손택스·ARS·세무서 방문 가능
-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조건 주의
- 신청 안 하면 못 받음, 매년 꼭 챙겨야 함
면책 고지: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 기한은 반드시 관련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