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약 2억 원입니다. 하지만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면 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란?#
재산을 증여할 때, 그 재산에 딸린 부채(대출, 전세보증금 등)를 수증자가 함께 인수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부채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 양도로 취급된다는 점입니다.

절세 효과 계산 예시#
아파트 시가 10억 원, 전세보증금(부채) 4억 원인 경우:
일반 증여 시:
- 증여 재산: 10억
- 공제: 5,000만 (성인 자녀)
- 과세표준: 9.5억 → 증여세 약 2억 원
부담부증여 시:
- 증여 부분: 10억 - 4억 = 6억 → 증여세 약 8,200만 원
- 양도 부분: 4억 (1세대 1주택 비과세 시 양도세 0원)
- 총 세금: 약 8,200만 원 (1.2억 절세)
주의사항 3가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양도 부분에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2년 보유+거주)을 충족해야 절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부채의 실질성: 국세청은 부채가 실제 존재하는지 엄격히 검증합니다. 증여 직전 대출을 일부러 받으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이중 부담: 수증자가 증여 취득세(3.5
12%)와 유상 취득세(13%)를 각각 부담합니다.
적합한 경우 vs 부적합한 경우#
| 적합 | 부적합 |
|---|---|
| 전세 끼고 있는 다주택 물건 | 부채 없는 자가 거주 물건 |
| 양도차익이 적은 물건 | 양도차익이 큰 물건 (양도세 폭탄) |
| 장기 보유 물건 | 최근 취득 물건 |
부담부증여는 강력한 절세 수단이지만, 케이스에 따라 오히려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세무사와 사전 시뮬레이션을 거친 후 진행하세요.#
면책 고지: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이나 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의 책임이며, 어떠한 투자 손실에 대해서도 본 블로그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