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키운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주려는데, 세금 때문에 회사를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가업승계 세금 특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건이 까다롭지만, 제대로 활용하면 수십억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가업을 상속받을 때, 가업 자산 가액에서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가업 영위 기간 | 공제 한도 |
|---|---|
| 10년 이상 | 300억 원 |
| 20년 이상 | 400억 원 |
| 30년 이상 | 600억 원 |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생전에 가업을 증여할 때, 100억 원 한도(연매출 3,000억 이상은 300억, 1조 이상은 600억)에서 10%(과세표준 60억 초과분 20%)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일반 증여세율 최고 50%와 비교하면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핵심 요건#
- 피상속인(부모): 10년 이상 계속 경영, 대표이사 재직 50% 이상
- 상속인(자녀): 상속 전 2년 이상 가업 종사, 상속 후 7년간 가업 유지
- 기업 규모: 중소기업 또는 매출 5,000억 미만 중견기업
- 사후 관리: 7년간 업종 유지, 고용 유지(80% 이상), 자산 처분 제한
실패하면 돌려내야 합니다#
사후 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공제받은 세금 + 이자를 추징당합니다. 7년간 업종 변경, 지분 매각, 대폭 감원 등이 추징 사유입니다.
가업승계는 “세금 특례를 받는 것"보다 “7년 사후 관리를 지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승계 전 최소 3~5년 전부터 세무사·변호사와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면책 고지: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이나 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의 책임이며, 어떠한 투자 손실에 대해서도 본 블로그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