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준비 중인데 생활비가 걱정되시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구직 활동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유형은 1유형보다 자격 요건이 넓어서, 상당수의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이 해당됩니다.

1유형 vs 2유형 차이#
| 구분 | 1유형 | 2유형 |
|---|---|---|
| 대상 | 저소득 구직자 | 청년·중장년·경력단절 등 |
|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 원 × 6개월 | 별도 수당 없음 |
| 취업활동비 | 최대 195.4만 원 | 최대 195.4만 원 |
| 직업훈련 | O | O |
| 취업알선 | O | O |
2유형 신청 자격#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청년: 만 18~34세
- 중장년: 만 35~69세 (비경활·영세 자영업자 등)
- 경력단절 여성: 결혼·출산·육아로 퇴직 후 2년 이상 경과
- 신중년: 만 50~69세,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
소득 요건: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1유형 60%보다 넓음)
받을 수 있는 혜택#
- 취업활동비: 구직 활동 1회당 약 15~25만 원, 최대 195.4만 원
- 직업훈련: 국비 지원 훈련 연계 (IT, 요리, 회계 등)
- 일경험 프로그램: 인턴십, 직무체험 연계
- 취업 성공 시 수당: 취업 후 근속 기간에 따라 추가 수당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24(work24.go.kr) 회원가입 후 신청
-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필요 서류: 신분증, 소득 확인 서류, 구직 관련 서류
신청 후 약 2~4주 내에 참여 여부가 결정됩니다. 선발되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활동하면 비용이 지급됩니다.#
면책 고지: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 기한은 반드시 관련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