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예외가 꽤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 자발적 퇴직이라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기본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직 또는 정당한 사유의 자발적 퇴직
-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 구직 활동 중
자발적 퇴직도 받을 수 있는 경우#
| 사유 | 구체적 예시 |
|---|---|
| 임금 체불 | 2개월 이상 임금 미지급 |
| 근로조건 위반 | 계약과 다른 근무지·업무 배치 |
| 직장 내 괴롭힘 | 괴롭힘 신고 후 개선 미조치 |
| 건강 문제 | 질병·부상으로 업무 수행 불가 (의사 소견서) |
| 통근 곤란 | 왕복 3시간 이상, 회사 이전 등 |
| 가족 간호 | 가족의 질병·부상으로 간호 필요 |
| 정년 퇴직 | 정년 도달 |
| 계약 만료 | 기간제 계약 종료 후 갱신 거절 |
2026년 변경사항#
- 수급 기간 조정: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
- 구직활동 의무 강화: 월 1회 이상 구직활동 확인 (온라인 지원도 인정)
- 재취업 수당: 잔여 수급일의 50% 남기고 취업 시 잔여분의 50% 일시 지급
신청 절차#
- 이직 후 즉시: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 온라인 신청
- 수급자격 인정 신청: 이직확인서 + 구직등록
- 교육 수강: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 (약 1시간)
- 구직급여 신청: 1~4주 간격으로 실업 인정일에 출석
이직확인서는 퇴직 후 회사에 요청하면 됩니다. 회사가 발급을 거부하면 고용센터에서 직권 조사합니다.#
면책 고지: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 기한은 반드시 관련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