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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 상속세: 미국·일본 자산 상속 시 이중과세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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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부동산, 생활·세금, IT/AI, 자동차 — 핵심 정보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부모님이 미국에 부동산을 갖고 계신다면, 상속 시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중과세를 피하려면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알아야 합니다.

세계 지도 위에 놓인 부동산 모형과 세금 서류

해외 자산 상속의 과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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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1. 현지국: 해당 국가의 상속세(또는 유산세) 부과
  2. 한국: 전 세계 자산에 대해 상속세 부과 (거주지 과세 원칙)

국가별 상속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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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세 방식세율비고
한국유산세10~50%전 세계 자산 과세
미국유산세18~40%비거주자 공제 6만$
일본유산취득세10~55%일본 소재 자산 과세
호주없음0%양도세로 대체

이중과세 방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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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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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납부한 상속세를 한국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미국 부동산 10억 원):

  • 미국 유산세 납부: 약 2억 원
  • 한국 상속세 산출: 약 3억 원
  • 외국납부세액공제: -2억 원
  • 실제 한국 납부세액: 약 1억 원

총 세금은 약 3억 원 (미국 2억 + 한국 1억)으로, 이중과세가 완화됩니다.

한·미 상속세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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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부동산은 소재지국(미국)에 우선 과세권이 있고, 한국은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준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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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부동산의 시가 감정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지 감정사)
  • 상속 후 6개월 이내 한국 세무서에 신고
  • 외화 환산은 상속 개시일 기준 환율 적용

해외 자산 상속은 양국의 세법을 모두 이해해야 하므로, 국제 세무에 경험 있는 세무사·회계사와 반드시 사전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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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고지: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이나 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의 책임이며, 어떠한 투자 손실에 대해서도 본 블로그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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