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미국에 부동산을 갖고 계신다면, 상속 시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중과세를 피하려면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알아야 합니다.

해외 자산 상속의 과세 구조#
한국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 현지국: 해당 국가의 상속세(또는 유산세) 부과
- 한국: 전 세계 자산에 대해 상속세 부과 (거주지 과세 원칙)
국가별 상속세 비교#
| 국가 | 과세 방식 | 세율 | 비고 |
|---|---|---|---|
| 한국 | 유산세 | 10~50% | 전 세계 자산 과세 |
| 미국 | 유산세 | 18~40% | 비거주자 공제 6만$ |
| 일본 | 유산취득세 | 10~55% | 일본 소재 자산 과세 |
| 호주 | 없음 | 0% | 양도세로 대체 |
이중과세 방지 방법#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에서 납부한 상속세를 한국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미국 부동산 10억 원):
- 미국 유산세 납부: 약 2억 원
- 한국 상속세 산출: 약 3억 원
- 외국납부세액공제: -2억 원
- 실제 한국 납부세액: 약 1억 원
총 세금은 약 3억 원 (미국 2억 + 한국 1억)으로, 이중과세가 완화됩니다.
한·미 상속세 조약#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부동산은 소재지국(미국)에 우선 과세권이 있고, 한국은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준비 사항#
- 해외 부동산의 시가 감정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지 감정사)
- 상속 후 6개월 이내 한국 세무서에 신고
- 외화 환산은 상속 개시일 기준 환율 적용
해외 자산 상속은 양국의 세법을 모두 이해해야 하므로, 국제 세무에 경험 있는 세무사·회계사와 반드시 사전 상담하세요.#
면책 고지: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이나 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의 책임이며, 어떠한 투자 손실에 대해서도 본 블로그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